노인복지법 시행규칙
[시행 2025. 12. 29.] [보건복지부령 제1143호, 2025. 12. 29., 일부개정]
개정이유
[일부개정]
◇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물가 및 인건비 상승 등을 고려하여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의 응시 수수료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험실시 기관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응시 수수료를 정하도록 하는 한편, 요양보호사 교육수료증명서에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, 요양보호사 현장실습과정을 시설과정, 방문요양 등 재가과정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.
개정문
⊙보건복지부령 제1143호
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2025년 12월 29일
보건복지부장관 (인)
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
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9조의6제2항 중 "응시 수수료 3만2천원을"을 "국시원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 수수료를"로 한다.
별지 제20호의4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부칙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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