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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4/4분기 적용 요양기관 차등제(간호등급) 및 치료식 영양관리료 등 신고 안내

작성자
koreacareplatform
작성일
2026-09-09 10:59
조회
132
2026년 4/4분기 적용 요양기관 차등제(간호등급) 및 치료식 영양관리료 등 신고 안내

 

○  신고 기간: 2026.9.16.(수) ~ 21(월)

  ※ 신고 기간 이후에는 등급 신고 불가함

 

○  신고 대상

-  일반병동 간호관리료 차등제 (야간전담간호사관리료, 야간간호료 포함)

-  중환자실(일반,소아,신생아) 간호관리료 차등제

-  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차등제

-  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

-  호스피스수가 가산제

-  감염예방·관리료

-  집중치료실 입원료(뇌졸중, 고위험 임산부)

-  수술실 환자 안전관리료

-  치료식 영양관리료

-  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

-  요양병원 감염예방·관리료 실시기관

※ 정신과 폐쇄병동 및 간호·간병 통합병동만 운영하는 요양기관도 일반병동 차등제 신고 필수

 

○  신고 방법

 1) 차등제(치료식 영양관리료 외) 신고 방법

- 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서비스(http://www.hurb.or.kr)/현황신고·변경/차등제/차등제의 각 화면으로 접속

- 우측상단의 신규신고 버튼을 클릭 후 차등제 별로 병동, 환자수, 인력 등 세부내역과 신고분기의 등급 등 화면에 조회된 내역 검토 후 최종제출을 눌러서 신고

 

 ※ 단, 등급신고 전 차등제 신고와 관련된 해당분기의 시설 및 인력현황 신고를 완료한 후 등급신고

 

☞ 시설현황 신고 방법

① 시설현황신고

- 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서비스(http://www.hurb.or.kr)/현황신고·변경/시설현황/시설현황신고/신규신고에서 변경된 허가병상 신고

② 팀운영 및 병동 현황신고

- 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서비스(http://www.hurb.or.kr)/현황신고·변경/시설현황/팀운영 및 병동 현황신고에서 차등제 운영 병상 현황 신고

 

☞ 인력현황 신고 방법

- 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서비스(http://www.hurb.or.kr)/현황신고·변경/인력현황에서 의약사,간호인력, 의료기사, 정신보건요원 등의 인력 신고

 

2) 치료식 영양관리료 신고 방법

- 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(http://www.hurb.or.kr) /현황신고·변경/식대/치료식 영양관리료 신고 화면으로 접속

- 우측상단의 신규신고 버튼을 누르고 치료식 제공 환자수 입력 및 영양사 인력 등 세부내역과 대상여부 등 화면에 조회된 내역 검토 후 최종제출을 눌러서 신고

 

  ※ 단, 치료식 영양관리료 신고 전 치료식 최초제공일(치료식 영양관리료 최초 산정 기관에 한함) 및 영양사 인력현황 신고 완료한 후 치료식 영양관리료 신고

 

☞ 치료식 최초제공일 신고방법

- 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(http://www.hurb.or.kr)/현황신고·변경/식대/치료식 최초 제공일 신고.

 

○  차등제 등급 결과 안내

1) 차등제(치료식 영양관리료 외)

- 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서비스(http://www.hurb.or.kr)/현황신고·변경/차등제/차등제 적용 결과 조회로 접속하여 결과 확인

2) 치료식 영양관리료

- 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서비스(http://www.hurb.or.kr)/현황신고·변경/식대/치료식 영양관리료신고/치료식 영양관리료 적용결과 조회로 접속하여 결과 확인

※ 통상 신고 후 10일 이내에 적용결과 조회 가능

※ 차등제 등급 처리 현황은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서비스(http://www.hurb.or.kr)/현황신고·변경/차등제/각 차등제 화면에서 확인 가능(처리상태, 일시 등)

 

○  신고관련 문의

 -  본원 의료자원실 자원관리부: 상급종합병원(부속 치과·한방병원 포함)

 -  관할 지역본부 고객지원부 : 종합병원,병원,요양병원,정신병원,치과병원(상급종합병원 부속 치과병원 제외),한방병원(상급종합병원 부속 한방병원 제외),의원

 

※ 신고관련 유의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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